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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47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상호의 중고물품 가게에서 트럼프 카드, 원탁, 모포 등을 준비한 다음, D, E 등을 불러들여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장소제공 등의 명목으로 하루 평균 10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29. 20:00경부터 그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그 중 점수가 가장 작은 사람을 승자로 하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작은 사람부터 2,000원, 3,000원씩 순차적으로 걷어 이를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판돈 8,503,000원을 걸고 약 8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밖에도 벌금형이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을 개장한 기간(약 4~5개월) 및 그로 인하여 취득한 돈의 액수(약 350만 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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