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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레이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금산인삼종합직판장 앞 도로를 선두아파트 방면에서 대동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보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여,58세)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진입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선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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