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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04 2013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1. 2. 20:20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무기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칠원면 소재지 쪽으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 F(2세), G(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한우별곡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무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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