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5190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의 대리인인 예비적 피고 D와 부동산 매입 후 건축물신축과 관련한 인ㆍ허가, 설계업무,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주위적 피고 C는 계약당사자로서, 예비적 피고 D는 무권대리인 또는 계약당사자로서 설계 및 건축 인ㆍ허가에 따른 보수 32,942,360원을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동산 매입과 컨설팅료 25,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또는 예비적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