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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91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2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국 식료품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경 인천시 중구 인 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 2 국제 여객 터미널 택배 물품 취급장소에서 보따리 상들이 자가소비를 가장하여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중국산 왕자 이과 자, 대추 등을 피고인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합차에 실어 매수하는 등 2016. 1. 경부터 2017. 7.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7회에 걸쳐 E, 성명 불상의 보따리 상을 통해 수입신고를 거치지 아니한 췬취 편, 소스, 과자, 고춧가루, 해바라기 씨 등 20,498,300원 상당의 식품을, 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소시지와 닭 발 13,862,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C 매장 등에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중국산 수육 가공품 수입 가능 여부 질의 회신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중국식품 보관 창고 압수 수색 채 증자료, C 압수 수색 채 증 자료

1. G 압수 수색 채 증자료, 각 매입장 부 사본, 밀수 중국식품 취급 내역 형광펜 표시자료, 밀수 중국식품 매입, 판매 수량 특정 자료, 거래 명세표 및 장부상 밀수 중국식품 판매자료 범죄 일람표

1. 각 피의자 A 수첩 사본자료, 피의자 E 거래 명세표 사본 자료, 피의자 E 수첩 사본자료, 각 피의자 E 통장 사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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