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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9 2016고정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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