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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정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 금이 500만 원이다.

2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달라. 안되면 100만 원이라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폭행 사건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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