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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에게 “ 결혼자금이 필요한 데 너의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내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내가 대출 채무를 인수해 주겠다.

채무 인수를 위한 서류 완성 전까지 나오는 대출 이자 상환금은 내가 책임지고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_ 입출 식, 여신 거래 약정서 (E 저축은행), 여신 거래 약정서( 주식회사 F), 차용증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채무 인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결혼자금을 빙자 하여 회사 동료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5천만 원에 이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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