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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28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대합실 의자에 놓여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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