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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3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피고 B은 2009. 8.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하는 대신에 피고 B이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생기는 모든 공과금과 대출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 28. D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은 그 무렵부터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D은 2009. 10.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자는 연 12.43%, 여신기간 만료일은 2010. 4. 9.로 정하여 기업운전 일반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D의 이사인 원고는 2009. 10. 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D은 현재까지 위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4. 18. 당시 부가가치세 32,403,790원, 법인세 17,112,220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는 2014. 5. 7. 당시 종합소득세 8,535,950원을 체납한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이 2009. 8.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도 지금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각자 원고에게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D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과 각종 세금 합계 108,051,960원(= 대출원금 5,000만 원 부가가치세 32,403,790원 법인세 17,112,220원 종합소득세 8,535,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이 D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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