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22 2017고정36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6. 28. 경 자신 소유의 B 포터 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 철재 프레임의 골격으로 마감된 높이 약 220cm, 넓이 약 196cm 상당의 캠핑용 장비( 일명 ‘ 트럭 캠퍼’ )를 설치하여 자동자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19호,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