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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1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지 않았다, ② 피해자가 먼저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며 피고인을 때렸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여러 구체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엄지손가락을 깨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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