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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노2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5, 6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 N과 각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횡령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5, 6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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