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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8 2019노12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년, 판시 제2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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