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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72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카확5252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판 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법원은 2016. 6. 1. 원고와 B가 이 법원 2014나53555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각 1,561,10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2015카확5252,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②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2016. 6. 24. 파산선고를 받고, 2016. 8. 29. 면책결정(2015하면2629, 2015하단2627)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이 누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결정 이후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집행력 있는 이 사건 결정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악의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를 누락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추가되었더라도 원고에 대한 면책이 불허되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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