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13 2015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금강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