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3.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금강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