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2 2015고단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0:20경 군산시 사정동에 있는 송정서미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