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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합61116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F과 피고 C는 2005. 8. 19. 결혼하였다가 2013. 6. 10. 협의이혼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제이다. 2) F이 2015. 5. 26.경 사망하여 원고가 F을 수계하였다.

나. F과 피고 C의 공동사업 운영 1) F과 피고 C는 결혼 후 웨딩업으로 사업분야를 정하고, F은 웨딩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피고 C는 사진을 배워, 2007. 12.경 웨딩스튜디오인 ‘G’를 오픈하여 운영하였다. 2) F과 피고 C는 2011. 1. 4.경 피고 C를 대표이사로, F은 감사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6.경 F이 피고 C로부터 피고 회사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주식 25,000주를 양도받았다.

3) F과 피고 C는 2014. 5. 12.경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H를 설립하고, 베이비 스튜디오인 H를 운영하였다. 다. 공동사업의 종결 1) F과 피고 C는 2014. 9.경 F이 피고 C와의 공동사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 C가 피고 회사와 위 스튜디오들을 혼자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 회사와 위 스튜디오들에 대한 F의 지분이나 명의 등을 피고 C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2) 우선 F은 피고 C와 2014. 9. 17. 피고 회사 주식 25,000주를 주당 1,27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대금을 31,750,000원으로 정한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F에게 31,75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C는 H 본점 소재지에서 F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H 대신 개인사업자인 피고 D 명의로 I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고 H 본점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을 피고 D으로 변경해 주었다. 라.

이 사건 서비스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상표라고 칭하며 상표권 침해주장을 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는 서비스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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