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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2 2015구합74074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6,465,768,4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의료인인 원고와 B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의사인 C와 함께 2007. 8. 6.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07. 10. 31.까지 운영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F과 함께 2007년 10월 말경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2007. 11. 1.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를 F으로 변경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은 2008. 9. 5. 원고와 C, F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와 C에게는 각 벌금 1,000만 원, F에게는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2008고약36454,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위 각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사무국장이고, C는 이 사건 병원의 전 원장이며, F은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인 B과 함께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원고, C 원고는 2007년 2월경 B로부터 재활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각자 1/2씩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2007년 4월경 피부과 의사인 C에게 재활병원을 개설하려 한다며 병원을 개설한 후 원장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는 B과 함께 고양시 동구 보건소에 면허증, 시설목록 등을 제출하여 2007. 8. 6. 고양시장으로부터 의료기관개설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원고, C는 B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2. F F은 200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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