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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나68438
토지차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D 양어장 4,156㎡(2015. 9. 7. 그중 28㎡가 L으로 분할되어 4,128㎡가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C와 E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제부인 F은 2004. 3.경 이 사건 토지에 수조식 육상종묘배양장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무렵 F의 처인 H 명의로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아 치어양식판매업체인 ‘I’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7. F에게 ‘I’ 운영자금으로 153,000,000원을 빌려주고 이후 F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자금을 전액 출자하고, F은 노무를 제공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치어양식판매업체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공동으로 운영하며, 그 운영수익금 중 F에게 배당될 수익금을 위 대여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2. 5.경 피고 명의로 종묘생산어업허가를 받은 다음, F과 공동으로 치어양식판매업체인 ‘G’을 운영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2.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연 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2. 20.부터 2014. 3.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계약 만료 후 임차인(피고를 가리킨다)은 시설물 100% 철거 후 임대인(C를 가리킨다)에게 반환한다. 위 사항을 위반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피고와 F이 동업으로 ‘G’을 운영하던 중, 서로 다툼이 발생하여 이들의 동업관계는 2013. 8.경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2013. 8. 5. ‘G’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였다.

바. C는 2014. 2. 10.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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