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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1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약 191㎡의 규모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 20:30경 위 ‘C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D에게 맥주 25개와 안주를 131,000원에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에게 합계 1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들을 D에게 소개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D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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