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1 2019고정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5. 01:2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담배 판매 영수증 첨부)-현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