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49694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3.경 피고들에게 주문 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만 원, 차임 월 33만 원으로 정하여(당시 하우스 시설물은 사용 후 임차기간이 끝나면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였다)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별지 [입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1. 3. 1.부터 2015. 10. 31.까지 56개월 분의 차임 18,480,000원 중 그 동안 896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95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0. 31.까지 연체차임 9,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5. 11. 1.부터 월 33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들은 피고 B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도 공동임차임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의 본질인 점에 비추어 보면, 조건없이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