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682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8,480,000원 및 2016. 11. 10.부터 위...
이유
원고는 2016. 4.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6.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6. 5. 10.부터 2016. 11. 9.까지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1. 2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차임 18,480,000원 및 2016. 11.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