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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2 2018고단59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4:00경 구미시 B, C호 외할머니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어머니 E를 만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전체길이 약 30cm)을 현관문 틈에 넣고 젖혀 문틈이 벌어지게 하여 현관문을 수리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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