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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합5355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2 제1도면 표시 42, 43, 4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양주시 E 전 6,252㎡(이하 ‘분할전 제1부동산’이라 한다

) 및 별지 1 목록 제2, 3,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일부를 지칭할 때는 ‘제O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이 1985. 9.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분할전 제1부동산 및 제2, 3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가 2003.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분할전 제1부동산은 2018. 5. 15. 양주시 E 전 4,890㎡ 및 제1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2) 원고 A, B는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분할전 제1부동산 및 제2, 3부동산 중 5,490㎡와 제1부동산 지상 별지 2 제1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하우스 87㎡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E 잣나무 밑 일부 온실 30평”이 위 (ㄱ)시설물을 의미한다.

[이하 ‘(ㄱ)시설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30,000,000원(매년 10월 3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임차인이 매년 4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및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제1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고정식 구조물은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3) 원고 C은 2016. 2. 19. 피고와 사이에 제4 내지 9부동산 26,836㎡에 관하여 차임 연 26,000,000원(매년 5월 3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제1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제2임대차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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