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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 이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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