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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28 2018다231406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의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노트북 판매권한 및 물품대금 수령권한 없이 이 사건 노트북을 횡령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판매사원으로서 이 사건 노트북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는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을 구매하고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로서는 C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노트북을 임의 반출하여 판매한다는 사정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그 확인을 소홀히 한 채 C의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의 이 사건 노트북 취득행위와 C의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2. 그러나 피고에게 C의 횡령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으면서도 피고의 과실 장물취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은 C에게 이 사건 노트북 판매권한 및 물품대금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에 관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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