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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9 2016고단1081
공기호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3.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던, 사단법인 B 소유C 크라이슬러 퍼시피카(PACIFICA) 승용차의 앞부분 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수영구청 교통행정과에 영치되자 영치된 앞부분 등록번호판을 대신할 위조 번호판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이라고 입력한 다음 흰색 A3 용지에 출력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위 승용차 앞부분 등록번호판 자리에 양면테이프로 이어 붙여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퍼시피카(PACIFICA)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14:54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5. 8. 26. 14:43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퍼시피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의무보험 가입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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