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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단8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1차로 일방통행 도로를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쪽에서 8번 출구 쪽으로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위 도로를 정주행 하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차를 멈출 것을 요구받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의 진행방향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운전석 백미러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2: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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