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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301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 2017차14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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