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4 2020가단578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차 431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