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3101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553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5539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