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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475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생활이 궁핍하여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 후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찾아 태화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 11:10경 울산 중구 B에서 피해자 C의 가족들이 차량을 타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C이 거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발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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