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 베팅금액 명목으로 합계 19,624,575,022원을 입금 받았다.
”를 “ 베팅금액 명목으로 합계 11,822,156,116원을 입금 받았다.
”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중 “ 베팅금액 명목으로 합계 19,624,575,022원을 입금 받았다.
”를 “ 베팅금액 명목으로 합계 11,822,156,116원을 입금 받았다.
” 로 변경하고, 범죄 일람표 2 중 입금 총액란의 연번 1의 “1,044,919,620” 을 “1,039,919,620 ”으로, 연번 2의 “2,395,984,846” 을 “1,805,786,660 ”으로, 연번 3의 “1,959,173,663“ 을 ”1,353,318,022“ 로, 연번 4의 ”3,362,793,893“ 을 ”1,051,184,447“ 로, 연번 5의 ”6,188,841,805 “를 ”2,762,002,679“ 로, 연번 6의 ”2,757,166,897“ 을 ”2,755,066,897“ 로, 연번 8의 ”1,763,284,379 “를 ”902,467,872“ 로, 개설한 사이트란의 ”19,472,165,103“ 을 ”11,669,746,197“ 로, 총합 계란의 ”19,624,575,022 “를 ”11,822,156,116 “으로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