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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6 2015가합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으로 2011. 11. 26. 천안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12. 3. 1. 위 D 사업장 인근 토지 소유자인 E이 위 토지에 불을 붙여 잡초를 태우다가 불씨가 날아가 D 사업장에 옮겨붙어 그곳에 적재된 재활용품이 불에 타게 된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E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 2013. 6. 21. ‘E은 피고에게 124,542,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2013.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586, 이하 ‘손해배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E이 항소하였으나 2014. 10. 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3나3499), 2014. 12. 1. E의 상고(대법원 2014다73411) 취하로 위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F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23. F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F은 원고에게 516,889,260원 및 그중 505,285,001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3302),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F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 중 1억 8,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F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F이 D의 실제 영업주체로서, 사업명의 대여자인 피고에게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2586 손해배상청구 사건(대전고등법원 2013나3499, 대법원 2014다73411)의 확정판결금 귀속에 대한 지급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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