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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단662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원고 A는 2004. 7.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처인 C와 사이에서 2015. 5. 28. 원고 B을 두었다.

원고

A는 2015. 7. 9., 원고 B은 2015. 6. 18.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8. 원고들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는 2016. 4. 1., 원고 B은 2016. 2. 24.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원고 A의, 2016. 9. 9. 원고 B의 각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들은 2016. 11. 4. 기각결정통지서를 각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의 모인 C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A의 처이자 원고 B의 모인 C가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015. 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8.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사실, 이에 C가 2016. 2.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이의신청기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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