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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구단14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가나 공화국 국적자로서, 원고 A는 2018. 3. 6.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C일자 원고 B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8. 3. 30., 원고 B은 2019. 1. 24. 각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1.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한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9.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본국에서 두 명의 여성에게 다른 약과 같이 복용하면 낙태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타비아라는 약을 판매하였는데, 위 약을 복용한 여성들이 출혈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유가족들이 원고 A의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하게 하고, 위 원고에게도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들로부터 계속하여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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