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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2 2017구단306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 국적자로서 원고 A는 2015. 10. 19., 원고 B는 2015. 10. 26., 원고 C은 2014. 8. 6. 각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10. 21., 원고 B는 2015. 10. 28., 원고 C은 2014. 8. 11. 각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5. 원고 A, B에게, 2015. 11. 13. 원고 C에게, 각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16. 2. 25.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고, 2016. 3.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 B는 2016. 2. 24.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고, 2016. 3.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원고 C은 2015. 12. 15. 난민불인정결정을 통지받고 2016. 1. 1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들의 위 이의신청은 2017. 6. 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9, 10호증, 을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이하 ‘전능신교’라 한다)의 신도들인데, 중국 정부는 전능신교를 사교로 지정하고, 그 신도들을 사회치안 교란죄 및 법률실시 파괴죄로 처벌하는 등 그 신도들에 대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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