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8:4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단속된 사람으로서, 2020. 7. 24. 21:23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부터 같은 읍 삼방로 동리교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표, 단속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두 사건 모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