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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5나646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247,375원과 그 중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8.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산와대부’라 한다)로부터 2,000,000원을 이자율 연 48.545%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이후 대출한도액 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우 위 계약에서 정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하여 오던 중, 2009. 10. 21. 산와대부로부터 추가로 3,7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위 3,7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위 대출금으로 기존의 대출금채무는 모두 변제하였으나,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산와대부는 2012. 12.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2. 12. 31.을 기준으로 원금 2,655,584원, 이자 1,591,791원{= 288,511원(2011. 12. 28.까지 발생된 지연이자, 갑 제2호증) 2,655,584원 × 48.545% × 369일(2011. 12. 29.부터 2012. 12. 31.까지)÷365일, 원 단위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247,375원(= 2,655,584원 1,591,791원)과 그 중 2,655,584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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