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374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 내인 전남 순천시 C, D, E, F, G, H, I, J, K ~ L, M, N, O, P, Q 합계 75,951㎡에서 순천시장으로부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방을 쌓고 바닷물을 들여 새우양식장을 조성한 후 새우치어 200만 마리를 방류하여 새우를 양식하였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인 위 양식장 옆 수로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배관을 통해 양식장 내의 물을 공유수면인 수로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양식장 지번자료 및 위성사진, 양식장 사진 및 지번자료, 순천만 갯벌 습지 보호지역의 가치 및 중요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