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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9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보험자 B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경기도는 경기 가평군 D 일원 지방도 E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B은 2014. 2. 6. 16: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인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다가 F에 있는 G 식당 부근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여 도로를 벗어나 우측 길어깨에 있는 전신주를 앞범퍼로 충격함으로써 본인과 동승자인 H, I, J, K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9. 7.까지 B과 위 동승자들에게 자동차상해 담보, 자기차량손해 담보, 대인배상 담보에 기한 보험금 합계 77,895,4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1 내지 10호증, 을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또는 피고 가평군은 도로법 제96조, 제73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사무의 수임자로서, 이 사건 도로 비탈면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전신주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신주의 점유자에게 전신주의 이설 또는 철거를 요구하거나, 전신주와의 충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하되, 그 중 설치장소 부분은 별지와 같다)에 따라 도로에 1.5m 이상 충분한 폭의 길어깨와 방호울타리 등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차량과 전신주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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