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고정12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불상지에서, 평소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는 D 단체 대화방에 “B 씨가 주최이신가 보네요,

E에다 그렇게 해 놓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시고, 뒤로 꼼수를 쓰고 다니시는 건 가요 건설사 바지 노릇 하시나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중 B, C 대질 신문 부분

1. 등기부 등본, 고소장, D 채팅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건설사 선정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행위가 F 아파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비판을 가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모욕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 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