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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7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1,500,000원,

나. 피고 B, C는 공동하여 4,200,000원,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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