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7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1,500,000원,
나. 피고 B, C는 공동하여 4,200,000원,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