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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3670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연 음란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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