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공연 음란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 사 실란 앞부분에 ‘ 피고인은 2016. 5. 3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6. 8.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