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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왕길회전교차로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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