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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2:22경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고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130-1에 있는 파크랜드 앞 교차로를 발안방면에서 봉담방면으로 시속 약 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 버스정류장 차로에서 교차로를 진입한 뒤 직각으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며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8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사고현장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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