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2. 05:40 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 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내역

1.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3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