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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63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K, O, M, R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 변상조치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M에 대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위 M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위 M의 종업원인 피해자 O에 대하여도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그 밖에도 피해자 E을 무고하고, 피해자 K에게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R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와 모니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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